우체국 치아보험 주의사항

 

 

 

우체국 치아보험 주의사항 문구
  1. 보철치료 보장개시일, 충전치료 보장개시일, 크라운치료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 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, 체신관서는 그 날부터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.
  2. 피보험자에게 가철성의치(틀니)치료자금, 임플란트치료자금, 고정성가공의치(브릿지)치료자금, 충전치료자금 및 크라운치료자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치료자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을 당시의 책임준비금 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.
  3.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    – 보철치료 보장개시일 전에 영구치 발거를 진단 확정 받았거나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, 충전치료 보장개 시일 전에 충전치료를 진단 확정 받은 경우, 크라운치료 보장개시일 전에 크라운치료를 진단 확정 받은 경우
    – 치아 교모증, 치경부 마모증, 치열교정 준비 등 치아우식증(충치), 치주질환(잇몸질환) 및 상해 이외의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또는 치과치료를 받은 경우
    –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치료를 한 경우
    – 이미 가철성의치(Denture) 치료, 임플란트(Implant) 치료 또는 고정성가공의치(Bridge) 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, 복구, 대체 등 재치료를 한 경우
    – 이미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(충치), 치주질환(잇몸질환) 및 상해 이외의 원인으로 수리, 복구, 대체 등 재치료를 한 경우
    – 라미네이트 등의 미용상 치료
  4. 동일한 영구치에 대하여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치과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치료자금 중 가장 높은 한 가지의 해당 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.
  5. 이 계약에서 보철치료 보장개시일 이후 가철성의치(틀니)치료자금, 임플란트치료자금 및 고정성가공의치(브릿지)치료자금의 지급액은 보철물 치료시기에 관계없이 영구치 발거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
  6. 이미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를 받은 영구치에 대하여 새로이 치아우식증(충치), 치주질환(잇몸질환)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.
  7. 갱신계약의 경우 180일의 보장제외 기간 및 경과기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.